2013년 3월 28일 목요일

스마트폰 음란물 차단, 앱으로 막고 주민번호 인증 금지 ‘이중잠금’

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깔린다.
또 8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이 금지돼 인터넷에서 성인인증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.
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.
서필언 행정안전부 차관은 "최근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기가 음란물 전파 수단으로 이용돼 매체별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"고 말했다.
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·고교 남학생의 54.5%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했고 특히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봤다는 청소년은 1년 사이 64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먼저 인터넷의 경우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.
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.
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,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.
성인인증제도 강화된다. 도용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주민번호 성인인증은 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금지된다.
이에 따라 성인물 제공 시 업체 측은 휴대폰, 신용카드, 아이핀(i-PIN),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

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제도가 생긴다니 다행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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